최경환 부총리, ETS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4.08.04 17:27

환경단체, 5일 검찰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오른쪽 세번째부터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녹색연합 신근정 국장, 환경운동연합 김보삼 국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직무유기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환경, 에너지 시민단체들은 ETS 시행을 둘러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지난 5일 신청했다.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ETS법안’) 제5조에 따라 ETS 시행 6개월인 지난 6월 30일 전까지 배출권할당계획이 마련돼야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넘도록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 7월 31일까지 고시해야할 배출권 할당지정업체 지정도 이뤄지지 않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ETS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배출권할당계획이 무산됐다”며 “ 최경환 장관은 적어도 7월 17일 취임 직후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즉시 개최해 곧바로 법률 위반사항을 교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뚜렷한 사유없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ETS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기업별로 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기준보다 넘는 기업은 배출권을 배출권 시장에서 사와야 하며 모자FMS 기업은 팔수 있는 제도다. 교토의정서 직후 2005년 EU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11월 녹색성장위원회가 ETS 법안을 마련했다. 2012년 5월 법사위 통과하고 11월 국무회의, 12월 국회통과했다.

이때 ETS 법안은 2015년 시행 결의됐으며 2013년 2월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했다. 2014년 7월 15일에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7월 15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ETS 시행연기 주장이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최경환 장관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산업계의 부담완화를 내세워 배출권거래제 유보 발언을 하는 등 ETS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 환경, 에너지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해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으며 고발까지 이르렀다.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5일 11시 감사원에서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검찰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진행했다. 

▲왼쪽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법령이 정한 기한에 따라 ETS 시행을 공식화했지만 최경환 장관이 시행여부를 송두리째 흔들며 책임기관장으로서 심각한 위법을 자초하고 있다”며 “ETS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행정고시 출신(1978년, 22회)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보좌관(1997년)을 지냈다. 2002년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을 지냈으며 지식경제부장관(2009∼2011), 18,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2013∼2014)를 지냈다. 2013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재임 중이며 친 기업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안희민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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