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 박남철 기자]부좌현 의원(새민연) 은 4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공급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 후 계획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을 경우 평가와 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실행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