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 및 정책 활용 등 국민편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정보주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정보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 국토교통 분야 가명데이터 활용 촉진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시행이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심사해 우선 지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무국으로서 13개 민간·공공 기관의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4개분야 215종)를 수집해 유통하고 있다.
국가교통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도로공사가 보유중인 하이패스·휴게소 데이터 등과의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모빌리티 융합 데이터셋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다루어야 하는 만큼,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인증체계(ISMS)를 인증 받은 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높다.
가명 정보의 데이터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용옥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과장은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토교통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데이터결합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 및 정책 활용 등 국민편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정보주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사옥 전경. |
국토교통부는 제도시행이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심사해 우선 지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무국으로서 13개 민간·공공 기관의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4개분야 215종)를 수집해 유통하고 있다.
국가교통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도로공사가 보유중인 하이패스·휴게소 데이터 등과의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모빌리티 융합 데이터셋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다루어야 하는 만큼,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인증체계(ISMS)를 인증 받은 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높다.
가명 정보의 데이터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용옥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과장은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토교통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데이터결합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