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여러 인증수단에도 CM 보험판매 부진…'제도적 뒷받침 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2.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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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바이오인증 등 공인인증과 별개로 다양한 인증수다능ㄹ 개발해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CM 채널의 보험 판매가 부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기사와 사진 무관)/사진제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보험업계는 이미 바이오인증 등 공인인증과 별개로 인증수단을 개발해 적용한 터라 소비자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나, 전문가들은 CM(Cyber Marketing)을 이용한 보험판매엔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전자서명법 개정과 보험회사의 CM 채널 활성화’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개정된 법 조항을 보면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이 모두 삭제되며, 다양한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업계와 당국은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물론이고 금융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전자서명 방식에는 공인인증서, 바이오(생체)인증, 사설 인증서, 분산신원확인(DID)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화손해보험에선 손바닥 인증을 사용하고 있는데 손바닥 정맥 인증은 ATM 및 키오스크 등의 오프라인 위주의 창구업무 지원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 이 외 사설 인증서로는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과 이동통신 3사의 PASS 등을 사용하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선 바이오인증과 함께 PIN, 카카오페이 및 네이버 인증으로 보험 가입 및 보험계약대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롯손해보험에선 PIN 인증, 휴대폰 인증, 카카오페이 및 신용카드 인증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문인증으로 계약조회, 증명서 발급, 보험금 청구를, DB손해보험에선 바이오(지문, 홍채) 인증으로 보험가입, 계약조회, 증명서 발급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보험사들이 다양한 인증 수단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과 함께 보험계약과 증명서 발급, 보험금 청구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전자서명을 활용하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허나 전문가들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짚는 내용으론 CM(Cyber Marketing) 채널 위주로 다양한 인증 수단이 활용되고 있는데 여전히 보험 판매 등은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CM 보험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전자서명의 접근성과 신뢰성 문제뿐만 아니라, 고지 의무 및 설명 의무 등 다른 금융상품보다 계약체결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이 원인이다"라며 "CM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서명 기술 발전과 함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꼽았다.

그에 따르면 전자서명의 접근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면, 비대면 보험서비스와 보험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CM 채널 활성화를 위해선 전자서명의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문 조사를 보면 CM을 이용한 보험가입 시 가장 불편한 점은 상품에 대한 설명 부족(20.5%)보다는 상세한 정보제공이 부담(32.0%)되거나 가입과정이 복잡(29.5%)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CM 채널에서 보험상품의 특성에 맞게 가입 과정을 간소화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등으로 정부의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전자서명에 이용할 경우, CM 판매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의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CM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서명의 안정성·신뢰성 향상과 함께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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