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화재 위험 등으로 ESS 입찰 제외..ESS사업자, "공정성 위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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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왼쪽)와 불이 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연합뉴스 |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ESS협회는 지역난방공사에 대해 ESS 연계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공정거래위원위회에 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5일 공고된 지역난방공사 REC 판매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입찰 대상에 ESS와 연계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외했다. 입찰 선정 후에는 지역난방공사 동의 없이는 발전소에 ESS를 추가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지역난방공사는 ESS 설비를 입찰에서 제외한 이유로 ESS는 화재 위험이 있어 REC 수급량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REC 고정가격계약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REC 수급을 위해 실시한다"며 "ESS 설비는 화재 위험이 있고 안전 문제로 출력을 제한하는 등 REC 수급량이 일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ESS 연계형 발전소는 REC 가중치를 높게 받아 발전용량이 같더라도 다른 발전소보다 REC가 더 많이 나온다"며 "ESS 연계형 발전소도 입찰되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전체 발전소의 수가 줄어 결과적으로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발전소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ESS 사업자들은 이와 같은 지역난방공사의 입찰 공고에 반발했다. 정부가 ESS에 REC 가중치를 높게 부여해 사업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발전공기업들의 장기고정가격 입찰에 참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한 ESS 연계형 발전소는 REC 가중치를 4.0을 그 이전에 설치한 발전소는 5.0을 부여받았다. 같은 전력을 생산해도 REC를 4∼5배 더 받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ESS 화재와 효율성 문제 등으로 올해부터 설치한 ESS 연계형 발전소에는 REC 가중치 4.0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진규 ESS협회장은 "정부에서 지난해 2월 ESS 화재조사를 한 이후 대책으로 사업자들은 소방설비를 구축하고 ESS 가동률을 80%까지 낮췄다"며 "정부에서는 이제 ESS가 안전하다고 홍보해도 모자랄 판에 공기업은 오히려 REC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ESS 사업자를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지켜야 하는 기업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REC 고정가격계약시장을 열기도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발전공기업 REC 고정가격계약에서는 ESS 연계형 발전소 참여도 허용해 왔다.
장상인 ESS협회 고문은 "ESS 입찰 제외는 지역난방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른 발전 자회사들도 ESS와 고정가격계약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ESS협회는 이번 지역난방공사의 사례가 앞으로 있을 REC 고정가격계약에서 ESS를 제외하는 움직임으로 더 퍼질 수 있어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지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역난방공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ESS 연계형 발전소는 REC 고정가격계약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 고발과 더불어 ESS 가동률 20% 출력 제한에 따른 손해를 일시불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ESS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