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도 직수입 LNG 연료 사용 추진...서울에너지공사, 마곡·강서지구 사업장 용역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03 14:30

서울에너지공사, LNG 직수입 추진단계별 주요 이슈 등 포함 LNG 도입 관련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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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집단에너시시설 전경(사진 =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집단에너지 시설도 한국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해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너지공사는 LNG 도입 관련 법률 및 상업자문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곡에 건설 중인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도입과 관련, 적절한 법적·상업적 자문을 받기 위한 연구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마곡·강서지구에 안정적인 열 공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LNG 직수입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향후 약 1년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NG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경험과 계약 협상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활용해 공사가 추진 중인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공급 계약 및 터미널 이용계약, 이에 따른 부속계약 체결 및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상업적 리스크 사전에 제거하고 유리한 조건의 계약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LNG 연료공급계약 및 터미널이용계약은 높은 전문성과 협상력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적이고 면밀한 리스크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LNG 도입 관련 계약 협상 참여 및 계약서 작성 시 자문내용을 포함해 △LNG 매매계약, 터미널이용계약에 관한 법적·상업적 검토 및 리스크 회피방안 마련 △LNG매매계약, 터미널이용계약 외 이에 수반되는 부속계약(Co-Delivery Agreement, Inter-user Agreement 등)에 대한 법적·상업적 검토 및 리스크 회피방안 마련 △LNG 직수입 추진단계별 주요이슈(연료도입 사례 비교·분석 및 정책여건 등) 검토 △기타 계약과 관련된 상시법률자문 등이 도출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내 집단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총 31기의 발전기(9.3GW)가 운영 중이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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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내 발전기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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