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수출입 차단…관리 전담기관 운영·자격요건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23 14:10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폐기물 안전 관리 전담 기관을 운영하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폐기물 수출입 시 컨테이너 개장 검사 등을 지난 2020년 전체 통관 건수의 1%에서 2024년 10% 수준으로 강화한다.

불법 수출입이 발생할 경우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출입 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 31일 공포된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와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의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수도법’도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존에 기업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이 계획에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 등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들은 공통으로 기본 정보, 안전관리 계획, 내부 비상 대응계획 등을 작성해야 하며, 위해성이 높은 1군 사업장은 외부 비상 대응계획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 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중복된 심사 절차도 일원화된다.

기업이 자체 점검한 계획서 내용을 전문기관(화학물질안전원)이 검토하는 등 이행점검 의무도 부과됐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함께 시행되는 수도법 개정안은 강변 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 공장설립 제한 지역을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예외 규정을 뒀다.

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의무 등을 부과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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