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재생E협회장社 한화솔루션, 탄소인증 1등급 제품 76% 차지…대기업 혜택 몰아주기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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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김희철 신재생에너지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모듈 제품이 정부의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 1등급을 받은 전체 모듈 제품 10개 중 8개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 내부 갈등까지 초래했던 정부의 탄소인증제 도입이 결국 특정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도 탄소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한국에너지공단의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현황’에 따르면 탄소인증제 1등급을 받는 태양광 모듈 제품 80개 중 한화솔루션 제품이 76%(61개)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9개는 현대에너지솔루션 8개, 에스에너지 7개, 한솔테크닉스 3개, 신성이엔지 1개 등으로 구성됐다.

□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현황

등급회사총합(개)
1등급한화솔루션(61), 현대에너지솔루션(8), 에스에너지(7) 한솔테크닉스(3), 신성이엔지(1)80
2등급한화솔루션(92), 한솔테크닉스(56)
현대에너지솔루션(45), LG전자(9), 에스디엔(9)
신성이엔지(8) 에스에너지(7) 탑선(3) 쏠라리버(2)
솔라파크코리아(2)
233

탄소인증제는 탄소배출을 적게 하는 태양광 모듈에 정부가 탄소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탄소인증제 등급이 높은 태양광 모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입찰과 정부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중소 태양광 모듈업계 관계자는 "탄소인증제에 태양광 중소모듈업체가 참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정책 자체가 일부 대기업만 참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화솔루션의 태양광사업을 담당하는 한화큐셀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국내 태양광 모듈의 절반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실제 탄소인증제 1등급에 등록된 제품이 모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한화큐셀은 국내 1위 생산량을 보유한 만큼 인증 출시하는 제품의 종류가 많아 많은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탄소인증제의 취지는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부품부터 탄소관리를 해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추구한다는 관점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인증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탄소인증제에서 탄소배출량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국가전력 배출계수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낮아 중국 부품을 사용하면 탄소인증 등급을 높게 받는데 불리하다"며 "대기업의 경우 국내산 부품사용이 용이해 탄소인증 등급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탄소인증제는 탄소 감축과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탄소인증제가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하게 나타나는 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태양광 산업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광 모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잉곳과 웨이퍼, 셀과 같은 부품들이 중국산에 밀려 국내산으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화나 LG와 같은 경우는 셀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해 1등급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결국 그는 탄소인증제에 중소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태양광 셀은 투자비 회수 기간이 모듈보다 훨씬 길어 개별기업이 셀에 투자하기 어렵다"며 "국내산 셀을 원할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급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7월 첫 도입으로 발전사업자들의 하반기 RPS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때 낙찰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탄소인증 설비를 도입한 신규 발전사업체와 탄소인증을 받지 못한 설비를 쓰는 기존 업체 간 희비가 갈렸다. 탄소인증제 1등급을 받으면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10점을 부여한다. 2등급은 4점, 그 외 등급은 1점이 부여된다. 그 결과 배점이 낮은 기존 태양광발전업체는 고정가격계약에서 입찰받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게 제출해야 했다. 피해를 입은 기존 사업자들은 10점을 받은 1등급 제품과 최하점을 받은 제품과의 낙찰가 가격 차이가 15% 가까이 났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존업체의 반발로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공고 예정인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입찰 때부터는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를 별도 입찰 적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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