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헬멧 없이 퀵보드 타면 범칙금 내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5.12 14:06

도로교통법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무면허·안전모 미착용·음주운전 등 단속

전동킥보드 계도 활동 중인 경찰

▲경찰이 전동퀵보드 이용자에게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내일부터 전동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때 운전면허가 없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공유퀵보드의 경우 실질적으로 헬멧 착용이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안전모 미착용·음주운전 등에 범칙금을 2만원부터 많게는 13만원까지 부과한다. PM 관련 각종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2~3년 사이에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공유퀵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시간으로 보면 5~10분 내외다. 공유퀵보드 이용률이 높은 강남구 일대는 물론 주택가에서도 공유퀵보드 이용자 가운데 헬멧을 쓴 사람은 거의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내일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헬멧 미착용 운전자는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시민들은 이번 법 개정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퀵보드를 잠깐 타려고 헬멧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것이다.

강남역에 내려서 공유퀵보드를 타고 회사로 출퇴근하는 김모(31)씨는 "헬멧 착용이 필수가 되면 퀵보드 탈 때 헬멧을 들고 지하철을 타라는 거냐"며 "번거로워서 퀵보드를 굳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유퀵보드 사업 초기에는 공유 헬멧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당시 위생상 문제와 도난 우려가 나왔다.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공유 헬멧 제도는 보편화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개인 헬멧을 휴대하고 다니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헬멧 부피가 크고 무겁다는 단점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만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퀵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퀵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전동 퀵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린이가 전동 퀵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은 계도 기간을 갖는다.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PM 관련 규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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