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원별 이해 관계자, 6일 관련 공청회 앞두고 잇단 모임 갖고 대응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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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오세영 기자 |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개편안이 지난 1일 나오자마자 업계가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이해관계자 모임을 갖고 6일로 예정된 관련 공청회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업계는 특정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국한하지 않고 모두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개편안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태양광의 경우 난립해 각종 부작용을 낳는 중소형 태양광보다 대형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태양광 업계에서는 영세업자들을 죽이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그간 권장해 막 시작단계에 있는 지붕형 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낮춰 사업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이다. 모듈 국산화 논란이 거셌던 태양광 시공업계도 대기업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개편돼 중소 업계는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의 개편안에서 REC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 풍력업계도 불만이기는 마찬가지다. 해상풍력 발전 세계 5대강국 비전 발표 등 정부의 풍력발전 산업 육성 의지라면 REC 가중치의 일부 상향 조정 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사업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구조에서 REC 가중치 상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REC 가중치 개편안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적용된다. 이제 막 사업 걸음마를 뗀 풍력발전업계로선 당장 REC 가중치 상향을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육상풍력은 최근 경북 영덕, 강원 삼척 등 일부 대규모 단지가 조성·운영돼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있지만 전남 신안·전북 군산·울산 등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의 경우 이제 사업 시작단계에 그치고 있다. 운영은 커녕 착공조차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정부의 이번 개편안으로 풍력발전의 수익구조는 좋아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풍력발전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투자비를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가 공개한 ‘REC 가중치 개편 방안’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일반부지 대규모(3MW 초과)와 수상 소규모의 REC 가중치만 상향됐다.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활용 태양광은 REC 가중치가 기존 1.5에서 구간별로 100kW 미만은 1.4, 100kW 이상 3000kW 미만은 1.2로 하향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대형 태양광 사업만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태양광 사업 가운데 중소 태양광 사업자들이 가장 몰리는 유형이 건축물 태양광이기 때문이다. 일반 부지나 임야에 설치할 경우 환경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건축물 옥상을 이용하기 위한 흐름이다.
실제 정부에서도 공장이나 건물 옥상 등을 이용한 태양광 사업을 권장해왔다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REC 가중치를 낮춰버려 영세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는 "정부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라고 권장하면서 REC 가중치를 낮춰버리니 영세업자들은 살 길이 막혀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붕 태양광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사업 권장은 커녕 찬물을 끼얹는 셈"이라며 "업계에서는 상향도 바라지 않는다. 현행은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중소형 건물 태양광 REC 가중치를 낮춰 버리면 중소 시공사들만 죽어난다"며 "사업에 수익이 없어지면 사업자들은 사업을 안하면 그만인데 시공을 해야 먹고사는 시공업자들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풍력의 경우 육상과 해상 모두 가중치가 상향된다. 해상풍력의 경우 연계거리에 더해 수심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부여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REC 가중치 상향보다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 수익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입장이다. 풍력산업의 경우 사업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켜 큰 돈을 들여 사업을 개시한 뒤 20∼30년 동안 정산을 받고 수익을 일으키는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 입장에서는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20∼30년 동안 기본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중치만 높여주는 셈인 것이다.
게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고 이익공유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성공적인 주민참여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위진 GS풍력발전 상무는 "REC 가중치 상향은 반가운 일이지만 기본적인 사업 수익성이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며 "실질적으로 REC를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요금구조를 단순하게 하는 재생에너지 고정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사업에 효율적이고 원활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측면에서 REC 상향은 반가운 일이지만 계약 단가 자체가 워낙 내려가는 상황에서 가중치로 이걸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도 계약 단가가 불안정하게 하락하면 사업자로서는 안정적인 사업 계획을 추진하거나 재무를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가중치 문제뿐 아니라 근본적인 REC대책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