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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모습. |
①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산업
②장마·태풍 올 때마다 불안
③한 탕 노린 사기·편법 기승
④中업체 배 불리는 수입 부품
⑤돌발 발전 정지 빈발 우려
⑥뾰족한 정책 대안 없는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부 목표보다도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모든 태양광 발전소가 정부 취지대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소형태양광 보급을 장려하고 영세업자나 농어촌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편승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각종 편법이 난무했다.
그 중 하나가 20년 동안 높은 전력판매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주는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이다. 정부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로 편법을 틀어막고자 했지만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정부 지원으로 20년 동안 혜택을 누리게 됐다. 규제로 길이 하나 막히자 이번엔 또 다른 편법 수단이 등장해 20년간 혜택을 보고자 하고 있다.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 설치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을 부풀리면서 영업 기법으로 이용했다. 태양광 사업 구조를 이해하기 힘든 농촌의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시골 농촌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태양광 발전소의 장점이 역으로 사기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에 나쁜 인식이 스며들고 있다.
편법과 사기는 태양광 산업의 ‘과속의 덫’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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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에 참여 조건은 일반인은 설비용량 30kW 태양광 발전소 농어촌민 및 협동조합은 100kW 태양광 발전소로 참여할 수 있다. FIT 조건에만 해당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태양광 전력 판매 수익보다 많게는 30% 넘는 가격으로 20년 동안 계약을 맺아준다.
올해 FIT 가격은 16만1927원으로 이날 기준 현물시장 판매가격 11만7700원 보다 37.6%(4만4227원) 높다. FIT 가격이 높은 이유는 영세 농어촌민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REC 가격을 높게 쳐주기 때문이다. REC 구매비용은 전기요금에서 충당돼 FIT는 결국 국민 부담 높여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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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사육사 용도가 부정된 건축물의 모습. 해당 시설에는 곤충사육을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 태양광 편법 설치 두고 정부와 사업자 간 기 싸움
지난해 FIT는 이격거리 250m만 넘으면 참여하는 데 발전소 수 제한이 없었다. FIT 편법의 시작은 발전소 쪼개기였다. 설비용량 100kW 미만 발전소를 여기저기 설치해 놓고 모두 FIT에 참여했다. 정부는 한 사업자가 많게는 수십 개의 FIT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 올해부터 한 사업자당 FIT 참여 개수를 제한해버렸다. 올해부터 일반인은 FIT 참여개수가 3개로 협동조합은 5개로 제한됐다.
쪼개기 사업뿐 아니라 가짜 농민으로 FIT에 참여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로 건축물을 등록하고 그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FIT 계약을 맺는다. 건축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5를 부여받아 혜택을 더 받는다. 전력판매 가격이 16만1927원에서 19만7901원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제대로 버섯재배와 곤충 사육을 하지 않는 시설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FIT에 신청한 사례가 포착됐다. 에너지공단의 부설기간인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업무 블로그를 살펴보면 텅 비어있는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공단이 해당 발전소 REC 가중치를 조정해 내린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모범적으로 버섯재배를 운영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건축물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몇몇 사업자들은 신재생센터가 REC 가중치를 내린 데 항의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기도 했다. 지자체로부터 농축산물 건축물로 인정받았는데 신재생센터가 농축산물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가중치를 낮추는 건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신재생센터에 따르면 REC 가중치가 하락한 곤충 사육장 태양광 사업자의 REC 가중치를 다시 회복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신재생센터가 승소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신재생센터의 설비확인 제도는 REC 최초 발급 이전에 해당 설비를 확인해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인지, 가중치 적용대상인지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REC 발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봐 신재생센터의 업무를 인정했다. 또한 건축물 본래의 목적인 곤충사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REC 가중치를 조정한 신재생센터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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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 용도로 인정받은 건축물 모습. 한눈에도 버섯 재배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 협동조합 이용한 또 다른 FIT 편법 등장하나
FIT 편법 논란이 계속되자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로 단속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기간(3∼5년)이 지난 건축물에만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허용하거나 농산물 판매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강릉시와 충주시 등 16개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들을 최근에 마련했다.
정부는 또한 지난 6일 REC 가중치 개정안 공청회에서 건축물 REC 가중치 1.5에서 1.4∼1.2로 하향 조정할 방침까지 세웠다. 가짜 동식물시설 건축물 편법 설치를 가중치 하락을 한 하나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한 업계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정부가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가짜 농민 단속이 심해지고 한 사업자가 FIT로 소유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줄었지만 새로운 편법 방식이 업계에서 등장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한 FIT 다수 확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5명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구성원을 모집해 한 사람이 협동조합을 여러 개 만들면 FIT를 수십 개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FIT에 참여를 허용하는 협동조합에 특별한 규정도 없어 협동조합을 유지하는 데 큰 부담도 없다.
FIT가 워낙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니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FIT를 확보하기 위해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 태양광 사기 결국 조심해야 할 건 사업자 몫
태양광 발전사업 사기가 기승한 것도 여전하다. 정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사기를 방지할 뚜렷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결국 사업자가 조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특히 태양광 영업사원들 중에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공공기관 로고를 명함에 세긴 업자를 조심하라고 충고한다. 공공기관하고 관계가 없는 업체지만 신뢰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이라서다. 특히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센터 홈페이지나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원에 참여하는 기업인지 전기공사업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사기는 크게 발전소 무상설치라 하고 설치비를 청구하거나 발전 수익을 부풀려서 영업하는 방식이다.
발전 사업용이 아닌 주택에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에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액 지원은 아니다. 지자체와 설치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설치비용의 절반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전수익을 부풀리는 거도 다반사다. 태양광 발전의 전력판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와 REC 가격으로 이뤄진다. 특히 자가용 PPA의 경우는 자신이 사용한 전기를 제외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형식이라 수익 계산이 쉽지 않다. 본인이 절약할 수 있는 전기요금과 전력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시골에서 건강보험 등에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데 비용이 나가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발전사업자가 돼 수익이 생기면 건강보험 혜택 등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