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탄소국경제도, 철강·알루미늄이 사정권...정부 맞춤형 지원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7.22 17:32

무역협회-대한상의,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웨비나'

한국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지난 20일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를 진행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도 업종, 기업별로 맞춤형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보고·검증(MRV) 및 제품 벤치마크 기준에 따라 업종별, 업체별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설비에 대한 투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탄소국경조정으로 영향을 받을 품목으론 철강과 알루미늄 등이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영향은 제도의 도입의 형태에 따라서 차별화될 것이며 무역경쟁국인 중국, 터키 등과 경쟁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對)EU 수출국의 시장다변화로 인한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계가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 "실제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 절차적 단순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비관세 장벽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한다.

이어 "우선 적용 대상으로 언급된 업종들을 중심으로 EU MRV 및 제품 벤치마크 기준에 따라 국내 각 업종별·업체별로 EU CBAM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EU CBAM의 영향을 받는 많은 업종들이 K-ETS의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정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및 관련 정보 준비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시설 단위에서 제품의 탄소 배출 함량을 입증해야 하므로 기업 차원의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검·인증 체계 구축 및 인정 방안에 대한 고민과 제품의 탄소 배출 함량 입증을 위해 필요한 로우데이터(raw data)가 기업의 영업 기밀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대응 방향 모색 필요하다"고 했다.

또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 ETS와도 연계되면서 탄소비용 산정 과정에서 수출국의 배출권거래 제도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ETS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유리하지만 앞으로 EU의 ETS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무상할당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돼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규 주벨기에·유럽연합(EU)대사관 환경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리 업계와 정부는 동 법안에 대한 향후 EU 내 입법 과정 및 EU 집행위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회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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