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시장 개편 전 혜택 보자"…태양광 사업자, 연내 FIT 참여 서두를 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7.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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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안 등이 고시 확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판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REC 가중치가 상향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 중심의 시장 재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부터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혜택의 축소도 예정돼 관련 제도가 바뀌기 전 올해 말까지 FIT 참여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혜택을 봤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기존 일부 설비만 교체해 재생에너지를 계속 생산해도 REC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REC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20년 장기 계약을 맺고 생산전력을 사주되 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돼 201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20년 장기 계약이 끝나면서 제도 혜택을 받았던 사업자들이 설비교체를 통해 계속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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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FIT 쏠림 현상 일어나나
발전차액 전환설비 인정 기준 관건 

 


이번 지칭 개정에 따라 FIT 혜택이 축소되면서 올해 혜택을 최대한 많이 보기 위해 연말 FIT 쏠림 현상이 올 가능성이 크다.

FIT 가격은 1년에 한 번에서 반기마다 조정으로 변경됐다. FIT 가격은 직전 발생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설비용량 100kW미만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1년마다 FIT 가격을 조정하니 FIT와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를 낳았다. FIT는 농어촌민 설비용량 100kW미만 기준만 맞추면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RPS 고정가격계약은 경쟁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말이다.

지난해 FIT 가격은 1MWh당 17만3981원으로 같은 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설비용량 100kW미만 평균가격 15만6224원보다 11.4%(1만7757원) 높았다.

실제로 1년마다 가격이 바뀌다 보니 연말에 FIT 신청이 몰리는 건 지난해에도 일어났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REC를 발급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RPS 설비확인 신청 건수가 지난해 12월에만 지난해 전체 건수의 27.2%가 몰렸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FIT 가격이 바뀔 뿐 아니라 탄소인증 모듈 사용과 발전량 정보제공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FIT 참여가 까다로워졌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협동조합을 통한 FIT 참여를 홍보하는 움직임이 많아졌다"며 "올해 FIT 혜택을 최대한 보기 위한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발전차액 전환설비 REC 가중치 적용이 확정되면서 어떤 발전차액 전환설비의 REC 가중치를 인정할지도 의문이다. 발전차액 전환설비는 RPS 제도 시행 이전에 발전차액제도에 참여해 전력을 판매하던 발전소다. 정부는 해당 설비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면 RPS 참여를 허용하고자 한다. 발전소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전환해도 REC 적용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자리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된 고시에 가중치 산정식을 보면 발전차액 전환설비 용량이 기존 설비에 차지하는 비율로 가중치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즉 기존 발전차액 설비에 일부만 신규 설비로 전환해도 REC 가중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REC를 발급받으려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에 따라 모든 모듈과 인터버, 접속함이 KS 인증제품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발전차액 전환설비는 신규 설비와 달리 일부 설비만 KS 인증제품을 활용해도 REC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센터 규칙을 바꿔야 할 만한 사항이다. 다른 신규 설비보다 규정에서 풀어지는 것이다.

김주현 솔라트레이드 대표는 "발전차액 제도 당시 태양광 효율이 낮아 같은 설비용량이라도 태양광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지금보다 컸다. 발전차액설비의 일부를 전환설비로 REC를 받아 발전하도록 하면서 기존에 사용됐던 태양광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며 "다만 발전차액 전환설비가 많이 발전시장에 참여하면 REC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차액 전환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업계에서 제대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관련 내용의 공개 필요성을 촉구했다.

 

태양광 건축물 중심으로 설치
해상풍력 가중치 올랐지만 실제적 혜택 보기 힘들어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는 0.2 하락했지만 건축물 태양광은 현행을 유지했다. 산지에 설치하는 임야 태양광은 이미 각종 규제들이 생겨서 사실상 설치가 지금도 힘들다. 거기에 REC 가중치 0.2 하락으로 임야태양광에 결정타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앞으로는 건축물 태양광이 아니면 사실상 태양광 보급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축물 태양광은 지난 6일 발표한 REC 가중치 개정안에서는 가중치가 하락하는 걸로 예정됐지만 업계 반발이 심해 현행 유지로 변경됐다.

또한 해상풍력의 REC 기본 가중치는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됐다. 수심은 5m, 연계 거리는 5㎞ 증가할 때마다 REC 가중치 0.4를 해상풍력에 추가 부여한다.

다만 해상풍력은 수익성 예측에서는 활용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REC 가중치 상승 혜택을 발전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내에 보급된 해상풍력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72.5MW로 전체 풍력발전소 설비용량에 5.6%만 차지할 정도로 많지 않다.

당장 건설될 해상풍력 발전소도 없다. 전력거래소의 올해 1분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건설계획 및 예정 중인 20개 해상풍력 발전소 중 가장 준공기간이 빠른 발전소는 ‘매월해상풍력’으로 2023년 4월 준공 예정이다. 대부분 해상풍력 발전소는 2023년 말이나 2024년은 돼야 준공된다.

REC 가중치는 3년마다 변경하기로 돼 있어 다음 REC 가중치는 2024년에 변경된다. 즉 이번에 변경된 REC 가중치 개정안보다는 사실상 다음 REC 가중치 개정에서 해상풍력의 실제 발전 수익이 결정되게 된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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