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퇴직자 재취업 올해 28명…업비트로 옮기기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9.29 09:01
금감원 사진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다 사표를 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퇴직자가 올해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에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2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보면 올 1∼8월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따라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총 26명이다. 임원 2명,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이다.

대졸자 공채로 들어온 금감원 직원은 5급으로 시작해 보통 5∼7년 재직하면 4급으로 승진한다.

이달엔 2·4급 각 1명씩 재취업 승인을 받을 것으로 확인돼,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새 회사로 옮긴 금감원 퇴직자는 총 28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4년 8개월간 심사를 진행해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84명 중 3분의 1(3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재취업한 퇴직자 중 15명은 전통적으로 재취업을 선호하는 금융권으로 갔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으로 옮겼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나 가상화폐거래소와 같이 새로 떠오르는 분야로 옮긴 사례도 있다. 금융교육국에 있던 한 수석조사역(3급)은 카카오페이로,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부국장조사역(2급)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취업했다.

이밖에 11명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 법조계로 옮겼고, 나머지 1명은 방산업체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단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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