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누명' 벗은 정영채 NH證 사장...연임-소송 승기잡을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2.21 16:37

옵티머스 사기 및 배임고발 무혐의

금감원 문책경고, 경징계로 낮아질듯

연일 최대 실적...내년 연임 '가시권'



하나은행-예탁원 구상권 청구소송 결과 주목

"배임-소송 연관성 낮지만 NH에 유리한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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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본사.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으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정영채 사장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번 무혐의 판정으로 제재 수위도 경징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 수탁사인 하나은행 간에 소송에서도 NH투자증권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 NH투자증권, '역대 최대 실적'...옥에 티 씻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옵티머스 관련 사기 및 배임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정 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옵티머스 사태는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소속 임직원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던 만큼 애초부터 해당 사태를 정 사장 및 NH투자증권의 사기 및 배임과 엮었던 것부터 잘못됐다는 분위기다.

정 사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NH투자증권과 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폰지성 사기운용사건으로 거의 1년 반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다"며 "일반투자자에게는 2780억원을 지급하며 마무리됐지만 전문투자자, 수탁은행, 사무수탁관리회사, 감독당국과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최다 판매사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곤혹을 치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올해 5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한편,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이 신탁회사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아래 펀드 재산의 보관관리 및 운용사의 운용행위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모사채에 펀드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운용 지시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 사장을 향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정 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직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 사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제재 수위도 경징계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 사장이 (옵티머스사태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업계에서 다 파악한 내용"이라며 "다만 검찰 수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각종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투자업계에서는 정 사장의 이번 무혐의 판정이 단순 정 사장을 넘어 NH투자증권의 결백함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 사장이 배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회사 CEO가 무혐의로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정 사장은 물론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역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하나은행-예탁원 상대 구상권 청구소송 파장 주목


하나금융

▲하나금융지주.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NH투자증권은 정 사장이 2018년 3월 취임 이후 연일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는 점에서 이번 무혐의 판정은 더욱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옵티머스 사태가 정 사장의 재임 기간 ‘옥에 티’로 작용했던 만큼 이번 무혐의로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다. NH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 7425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 증가했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금융권에서는 정 사장이 무혐의 판정을 계기로 하나은행, 예탁원과의 소송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예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정 사장의 사기 및 배임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 사장이 옵티머스사태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 혐의를 받은 만큼 이번 소송전에서 NH투자증권 측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만일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 사장과 NH투자증권의 배임 등의 혐의를 포착했을 경우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수탁사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거듭 피력하며 NH투자증권과의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정 사장의 사기, 배임 혐의와 NH투자증권, 하나은행 간에 구상권 청구 소송은 약간 결이 다르다"며 "그러나 일단 정 사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해소된 만큼 (정 사장과 NH투자증권은) 보다 유리한 국면에서 판매사와 수탁사 간에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의 다툼은 재판부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며 "정 사장의 무혐의가 양 사 간에 법적 다툼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재판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탁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정 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해당 소송으로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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