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른 올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석탄발전기 4기 가동정지·31기 상한제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1.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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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9일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천 영흥, 충남 당진·보령 등 석탄화력발전소 4기가 9일 수도권과 충남 등 지역에 대한 올해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으로 가동을 멈췄다. 또 이들 제외한 나머지 31개 석탄발전소는 발전기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하는 발전상한제약에 들어갔다.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한파 등이 올 경우 전력 수급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들은 이날부터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한다고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으로 전날인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2월 13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올해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작년보다 한 달 빨라졌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이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발전소와 자동차, 공장, 공사장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뜻한다.

석탄발전소 운행 조치의 경우 지난해보다 가동중지는 줄었고 상한제약 적용한 경우는 늘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가동중지 된 석탄발전소는 4기로 지난해보다 4곳 줄었고 상한제약은 31기로 지난해보다 5곳 늘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가동을 멈췄던 발전기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1호기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4호기 등이다.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2∼6호기 △충남 당진 2·3·5·6·7·8·9·10호기 △충남 보령 3·5·6·7·8호기 △충남 태안 1∼10호기 △충남 신보령 1·2 △충남 신서천 1호기 등이다.

또 4개 시도의 민간 및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 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살수차를 운영하고 방진 덮개를 씌우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도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했다.

다만 이날은 휴일이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되지 않았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발전본부를 방문해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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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행동. 환경부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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