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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설치된 소형풍력 발전기의 모습. 에너윈코리아 |
업계에서 이같이 나선 건 상대적으로 약한 바람에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소형 풍력발전 기술이 최근 국내에서 빛을 볼 준비를 하고 있어서다.
12일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와 소형풍력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소형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 상태다.
제안 내용은 △ 이격거리 등 설치 제한 규제 개선 △ 전기 상계거래 허용 대상 사업자 확대 △ 소형풍력 고정가격계약(FIT)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신설이다.
현재 풍력발전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민가로부터 1∼1.5km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대형 풍력과 달리 소형 풍력은 민간에 주는 피해가 덜하다고 업계서는 보고 있다. 이에 설비용량 250kW 이하 중소형 풍력은 이격거리 규제를 대형 풍력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설비용량 1000kW 이하 사업자는 자신이 생산 전력량을 한전에 팔 때 한전으로부터 자신이 사온 전력량을 빼고 전력 판매가격을 한전으로부터 정산받을 수 있는 전기 상계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풍력을 비롯한 다른 에너지원은 그 전자상계거래 가능 대상이 10kW 이하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에 다른 에너지원도 전자상계거래 허용 대상을 적어도 태양광의 10분의 1 수준인 설비용량 100kW 이하까지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소형풍력은 대형풍력과 비교할 때 설비용량당 전력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 소형풍력을 위한 REC 가중치 구간을 별도 신설,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실제로 태양광도 설비용량 100kW 미만 소형태양광에서는 REC 가중치를 1.2를 부여한다. 설비용량 100kW 이상 태양광의 REC 가중치 1.0보다 0.2 더 높아 REC가 20% 더 발급된다. 하지만 풍력은 소형이라고 해서 따로 REC 가중치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
지난해 12월 한재협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전달한 재생에너지 10대 정책 제안에도 소형풍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풍력은 태양광과 달리 바람만 불면 밤에도 발전할 수 있다. 업계는 소형풍력으로 햇빛이 있는 낮에만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안가 주변에 대형풍력 위주로 보급되고 소형풍력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내륙에는 바람이 충분히 불지 않고, 해안가에 설치하기에는 계통 비용 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다.
전 세계에서 소형풍력 사업도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에서 116만5046개의 소형풍력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서는 기술을 개발해 소형풍력 관련 부품들의 KS(한국표준) 인증 절차를 거쳐 국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오영록 소형풍력에너지협회 부회장(에너윈코리아 대표)은 "우리나라는 초속 4m/s 이하 바람이 전체 바람 중 40% 정도로 바람 세기가 약해 소형풍력이 자리 잡기 힘든 조건"이라며 "하지만 현재 초속 1.5m/s 정도 산들바람에서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풍력 터빈이 개발돼 KS인증을 올해 초에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형풍력을 전력 소비지인 마을에 설치해 전력생산지로 만드는 분산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흡한 상태"라며 "제도 개선으로 국내 소형풍력 사업을 육성해 해외 수출 길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