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2.09 15:21

ㅁㅁㅎ.jpg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면세점에서의 구매 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 또 근로자임금을 3%이상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9일 이를 골자로 한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가 폐지된다.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는 지난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 도입 이후 43년 만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또 최고 12%의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원래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밖에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린다.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훈식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