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청정수소 생산원 사실상 포함…내년 말 수소발전 전용 계약 시장 개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5.08 05:00

수소법 개정안, 9일 산자위 전체회의 처리…상반기 중 법사위·본회의 통과할 듯



산업부 "청정수소, 발전원 아닌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법안 이르면 올 연말 시행, 연간 수소발전량 설정·전용시장 개설로 사실상 의무화

전지성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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