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추경 통과 후 3일내 시작할 수 있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5.20 16:20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하는 추경호 부총리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를 찾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7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지급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사흘 내 시작될 전망이다.

20일 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며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 집행 방안으로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 손실보상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하고 한 달 내 보상금 지급도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에 600만∼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제도도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고 보상금 하한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후 일주일 내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 역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경이 통과된 이후 한 달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등은 추경 통과 이후 1개월 내 신청을 받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버스기사에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버스 기사에게는 한 달 내에, 문화예술인에게는 두 달 내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밖에 방역보강 등 기타 추경 사업도 올해 내 집행할 계획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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