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급여 대상 올해 한시적 포함…4인 이상 세대 34만7천원 지원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단위: 세대)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中 더위·추위민감계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中 더위·추위민감계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 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지원세대 수 | 87.8만 | 117.6만(+29.8만)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장애인·질환자 등의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 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만 주거·교육 급여 수급 세대가 추가로 늘어나 총 117만6000세대가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하절기 9만3500원, 동절기 25만3500원 등 총 34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신규 지원 대상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대상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에너지바우처 세대별 지원단가. (단위: 원)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
총계 | 하절기 | 137,200 | 29,600 | 189,500 | 44,200 | 258,900 | 65,500 | 347,000 | 93,500 |
동절기 | 107,600 | 145,300 | 193,400 | 253,500 |
산업부는 올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주거·교육 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 당겨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