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117만6천세대로 확대…단가도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6.30 12:09

주거·교육급여 대상 올해 한시적 포함…4인 이상 세대 34만7천원 지원

전기·가스요금 인상…저소득층 부담↑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단가도 인상된다. 정부는 최근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단위: 세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中
더위·추위민감계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中
더위·추위민감계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
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지원세대 수  87.8만  117.6만(+29.8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장애인·질환자 등의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 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만 주거·교육 급여 수급 세대가 추가로 늘어나 총 117만6000세대가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하절기 9만3500원, 동절기 25만3500원 등 총 34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신규 지원 대상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대상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에너지바우처 세대별 지원단가. (단위: 원)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총계 하절기 137,200 29,600 189,500 44,200 258,900 65,500 347,000 93,500
동절기 107,600 145,300 193,400 253,5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올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주거·교육 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 당겨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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