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8.1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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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허영의원(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 17일 춘천시 청년청과 공동 주관으로 지역청연들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기준 강원지역 청년 2490명이 순유출 됐다. 청년층의 이탈은 생산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춘천시 청년청, 강원도 청년정책관, 춘천시 청년정책관과 함께 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등 청년활동가 등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 1부는 춘천시 주요 청년 정책수행 기관인 춘천시 청년청의 현황 및 지역청년 활동 실태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허영 의원을 좌장으로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삶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에는 오석조 (사)강원살이 이사, 박인옥 협동조합 퍼니타운 이사장), 윤한 소양하다 대표, 박용식 강원도 청년정책관(강원도청 일자리국장), 김완섭 춘천시 청년정책관(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장)이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석조 (사)강원살이 이사는 강원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과 청년들의 지역살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정책조정위의 청년참여 비율 강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조례 명문화, 단순 인구 늘리기 및 취업 지원 위주의 지원정책을 벗어나 청년 단위 그룹 간 커뮤니티 조성 지원,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강화 등 청년사업의 초점 전환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지역에 있는 청년은 수도권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강원도의 특수성에 맞는 보다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지역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 불균형 발전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지역 청년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삶의 질,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소인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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