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자료 유용’ 피에이치에이에 검찰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8.28 16:24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가로채 유용한 피에이치에이(구 평화정공)가 검찰에 고발되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에이치에이에 기술자료 반환·폐기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8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피에이치에이는 자사에 부품을 공급해온 A 협력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자 자산(도면 포함) 인수를 추진했으나 자산 인수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A 협력사의 기술자료(도면)를 4차례 유용하고 자산 인수를 하지 않았다.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 도면 보유자인 B업체로 하여금 A 협력사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 19건을 제작하고 이를 C 협력사에 제공하도록 해 이원화 금형 개발에 사용했다.

또 보유하던 A 협력사의 도면 41건을 일부 수정(A 협력사 로고 삭제 등)해 자사 도면으로 등록했고 C 협력사에 A협력사 도면 23건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C 협력사에 도면 39건을 재차 제공해 이를 근거로 부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했다. 일부 품목은 현재까지도 납품 중인 상태다.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에게 22건의 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고 이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게 요구목적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30일 이내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환 또는 폐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권조사 확대, 정액 과징금 상향, 한시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직제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겅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수급사업자의 기술만 탈취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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