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독감백신 처방급여, 앞당겨 내달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15 17:16

코로나와 동시유행 우려…21일부터 영유아·어린이 예방접종 시작

코로나 독감 트윈 데믹

▲지난 6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기온이 떨어지는 올해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트윈 데믹)’ 우려가 나오자 방역당국이 신속한 독감 항바이러스제(백신) 처방을 위해 한 달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고위험군에 독감백신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질병청은 오는 21일부터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접종 대상자는 약 1471만명이며 정부의 예방접종 목표치는 1216만명이다.

첫날인 21일부터는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하는 영유아와 어린이부터 접종받고 1회만 맞으면 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는 10월 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어 10월 12일 이후 만 75세 이상부터 차례로 고령층 대상 무료접종도 시작된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트윈 데믹에 대비해 신속한 독감 치료제 처방이 이뤄지도록 지난 절기보다 한 달 앞당겨 10월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요양급여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만일 이번 달 중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즉시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받는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환자 등이다.

질병청은 발열·호흡기 환자 진료 현장에 적용할 코로나19-독감 검사·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독감 유행 시기에 일선 의료기관은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인데 독감 의심환자로 판단된다면 독감 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이라면 증상에 따라 검사 없이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권장한다.

환자도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감시체계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과 의료인에게 공유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이외에도 인플루엔자를 함께 고려해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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