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군인이었던 동료에 "대출 받게 하자" 손도끼 협박...극단선택 내몬 20대들 항소심도 중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27 16:25
soldiers-60714_640

▲군인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군 복무 시절 동료에게 금품을 갈취하다가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 ‘1000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호구가 한 명 있다’거나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말 등을 주고받아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피해자는 협박받은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 사망) 예견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B(23)씨는 최근 서울고법 2심에서 징역 11년으로 형량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