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장 된 국가산단…5년간 불법매매 시세차익 354억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03 10:47

이인선 의원 "추징금 도입 처벌 강화해야"

구미국가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 /구미시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가산업단지가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부지를 분양받은 지 5년도 안돼 매도함으로써 최근 5년간 총 354억원 가량의 불법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4곳에서 총 17건의 불법 부지 매매가 이뤄졌다.

불법 매매를 한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챙긴 불법 시세차익은 총 353억7800만원이었다.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완공한 뒤 5년 이내에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단지 내 불법 부지 매매 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 9건의 거래를 통해 175억9900만원의 불법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2019년 37억7300만원(3건), 2020년 24억3000만원(2건), 2021년 1500만원(1건) 등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2건의 거래에서 115억6100만원 상당의 불법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산업단지에서 9건(58억4600만원), 시화MTV산업단지에서 6건(295억1700만원), 국가식품단지와 대구산업단지에서 각 1건의 불법 매매가 확인됐다.

확인된 17건의 불법 매매 행위 중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3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시화MTV산업단지의 한 입주 기업은 불법 매매를 통해 55억600만원의 시세차익을 봤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같은 해 시화MTV산단의 또 다른 업체도 불법 시세차익 65억9100만원을 챙겼지만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의원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벌금보다 불법 시세차익이 더 크다면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불법 매매는 근절되기 어렵다. 추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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