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무역협회, '컨테이너표준계약서' 개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27 10:39
한국해운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국해운협회는 한국무역협회와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정안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민관합동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통해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해운물류 활성화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해운법 제29조의 2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의 우대 조건 △최소운송물량(MQC)의 보장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 협의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그간 글로벌 물류대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위기에 안정적인 선복 공급 및 확보가 선화주 업계의 화두가 돼왔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화주는 선사에게 장기운송 계약 시 최소약정물량을 제시하고, 선사는 화주에게 선복을 안정적으로 지속 공급토록 상호 약정함으로써 향후 물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양 협회는 그 동안 컨테이너 운송계약에 익숙지 않았던 중소화주 및 운송주선인에게도 정형화된 표준계약서를 널리 알리고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보편화한다. 이로써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또한 국내선사와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사용하는 국내 수출화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해당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정부에 공동 건의할 예정이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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