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4구역, 1년5개월만에 해체공사 재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07 15:12

3층 이상 철거시 영상 녹화토록 조건부 승인
현산, 층수 따라 상황맞은 철거로 사고 대비 철저
감리자 상주·안전관리자 추가 배치 등 허가 조건도 포함

학동 철거사진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공사 재개 사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6월 5층 건물 붕괴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건물 철거공사가 1년5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철거 공사가 7일 재개됐다고 이날 밝혔다. 1년5개월간 중단됐던 철거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철거를 마무리하고 본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HDC현산 관계자는 "저층 건물의 경우 일반 굴삭기로 철거하고 10m 이상 고층 건물은 최상층에 철거 장비를 올려 1층씩 해체하는 방식으로 철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특히 도로와 인접한 건물을 해체할 때는 신호수와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철거가 시작된 건물은 신고 대상인 2층 이하 소형 건물에 해당한다. 이곳을 포함해 앞으로 신고 대상 소형 건물 60곳에 대한 철거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된다.

신고 대상인 소형 건물과 달리 3층 이상 중대형 건물(허가 대상) 철거는 까다로운 조건이 내걸렸다. 동구는 철거 대상 중대형 건물 42개 중 36개에 대해 허가하면서 4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에는 철거 공사 장면을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안전관리 계획과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한 안전한 철거를 담보할 수 있는 해체계획서와 안전 확보계획서를 보강해 제출토록 하고 감리자 상주, 안전관리자 추가 배치 등의 사항을 허가 조건에 포함했다.

현산 측이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관계자 회의를 통해 중대형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재개 여부를 최종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동구는 조건부 허가가 내려져 있던 건물 외에도 2개 건물에 대한 허가 서류를 새로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2층 이하 소형건물(신고 대상) 8개 동과 3층 이상 중대형 건물(허가 대상) 8개 동은 보상 협상 등이 늦어져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동구와 현산 측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건물을 제외하면 내년 2~3월쯤 철거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산 관계자는 "철거 공사가 어렵게 재개된 만큼 안전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비슷한 재해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현장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계획과 달리 과도한 성토 작업으로 인해 구조물이 전도됐다. 보통 해체공사는 고층에 탑재한 중장비를 통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 해체하는 ‘탑다운’ 공법을 활용한다. 그러나 광주는 아래층부터 철거를 시작했다. 쌓아 올린 흙 위에 중장비를 올리고 작업하다 보니 토사와 장비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무너지고 말았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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