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급계산기 두드려 볼 시즌…인상된 건보료 얼마까지 더 낼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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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보다 26만원가량 오른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평범한 직장인 월급에 해당할만한 금액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27일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 7100원에서 782만 2560원으로 51만 5460원이 인상된다.

건보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 3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 1280원이 된다. 월 25만 7730원이 올라 연간 309만 276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내년 상한액을 적용 받는 월급 기준은 1억 5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 355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 4000명 0.019%에 해당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보료 상한액을 둔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한다. 이를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 9500원에서 1만 9780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 3550원에서 월 391만 128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391만 1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5400만원 넘게 번다는 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해왔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다. 이어 올해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올해 11월 현재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는 56만 3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 2.87%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상한액(월 365만 35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804명이었다.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이었다.

이들은 월급만으로 1억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000만원 이상을 올리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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