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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력(사진=에너지경제DB) |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3년 계묘년 (癸卯年)에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내년 6월 말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 세제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도 내년부터 오른다.
31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내년부터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석가탄신일(5월 27일·토)의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5월 29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 1월 1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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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1분기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이에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0.20%로 낮아진다. 내후년 0.18%를 거쳐 2025년까지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식품에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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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내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됐다.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4022원 오르게 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2분기에는 전기요금이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나온다.
가스요금의 경우 내년 1분기엔 동결됐지만 2분기부터 상당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내년 2월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4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요금이 1250원에서 1550원,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300원씩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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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내년부터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은 이미 고공 행진 중인 물가를 더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도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을 3.5%, 한국은행은 3.6%,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2%로 각각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