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심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27 23:48
김현택 남양주시의장 27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 주재

▲김현택 남양주시의장 27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 주재.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월27일부터 2월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부서별 시정업무계획,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심사한다.

운영위원회는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선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는 남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31일부터 2월2일까지 집행부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마지막 날인 2월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남양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현장

▲남양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김현택 남양주시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시정방향을 설계하는 첫 회기인 만큼 의원들은 의정활동 중심에 시민 뜻을 담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며 "집행부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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