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임박…실효성은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1 15:16

법안소위부터 상임위 의결까지 ‘일사천리’…이르면 내년 시행



개정안 실효성 두고 ‘갑론을박’…역차별 해소도 과제

확률형아이템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 문제와 해외 게임과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어 법 시행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게임법 개정안의 심의, 의결을 마무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부터 2년간 발의된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안 5개 안건을 병합한 안건이다. 지난달 30일 문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의결된 지 하루 만에 상임위 절차까지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비롯해 표시 의무 부여, 대상 게임의 범위 및 표시 방법 대통령령 위임, 미준수 게임에 대한 시정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 처벌 규정도 명시됐다.

한국게임학회는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은 그렇게 심각한 제재 내용이 들어 있는 법안은 아니다. 게임사가 이미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확률이 정확하다면 게임사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잉규제 또는 실효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에 명시된 규제 대상에 대한 정의나 정보 공개 방식 등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과잉규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 운영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국내 게임사들과 달리 해외기업, 특히 중국 기업들은 현재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 시행 이후 이들이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할지는 미지수로, 국내 기업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목록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자율규제를 미준수한 15개 모두 해외 게임이고, 이중 중국·홍콩 게임이 12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자율 규제를 어겨온 건 대부분 해외 게임사인데 법제화 이후에도 이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적용 대상 게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단계에서 대상 게임물의 범위 광고·선전물에 확률정보 표시방식 등 구체적인 규제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현재 지적받고 있는 규제 대상 범위, 표시 방식 등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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