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단체·공공기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응 ‘한뜻’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1 16:45

원희룡 장관 “협회 신고센터 활성화하고 정부 끝까지 추적”
공공기관 피해사례 341건 발생, 민형사 등 엄정 대응 조치

원희룡 (2)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 자리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벌할 것을 다짐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 장관 주재로 건설 관련 협회, 공공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회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부장, 경기주택공사(GH) 사장 등이 대거 참여했다.

여기에서 건설협회 등 민간협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각 협회는 신고접수 내역 등 운영현황을 공유하며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해 불법행위를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소관 건설현장 피해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다. LH·GH·S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은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고,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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