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측 "일부 택시사업자 주장 오해…행정소송 등 방안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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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
가맹택시에 부당하게 승객 호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평균 70∼80%)와 비가맹 기사(평균 10%)의 수락률에 원천적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며 "수락률 조건으로 은밀히 배차 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 기사 우선 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 기사들·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내부적으로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배차수락률에 따라 우선 배차를 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락률 기준 우선 배차는 통상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므로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고 택시도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한다는 것이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한다. 그런데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가맹 택시가 많을수록 가맹 수수료 수익이 늘고 승객에 대한 유료 호출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는 가맹택시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진행했던 테스트 내용을 근거로 가맹택시 우대를 판단했다"라며 "공정위가 언급한 ‘가맹 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우선배차’,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역시 당시 일시적으로 시도해본 수십여 가지의 테스트 중 일부로, 현재의 배차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전국민의 이동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더 나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