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이익금 등 2배 과징금 부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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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의 상한(현행 9억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사실상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기존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포함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와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ys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