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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정보 홍수에 따른 행정의 선제대응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행정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은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데이터 기반행정 실무협의회 구성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 기반행정의 활성화 및 혁신 △책임관 지정 △데이터 수집-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이혜정 의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으로 파주시 책임성-대응성-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방식 변화를 모색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