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스피스 전문기관 8곳 확대…연명의료 결정 접근성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2 17:07

복지부, 올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확정

호스피스 (PG)

▲호스피스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생애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8곳 확대할 계획이다.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중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다. 의료계와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 공공기관 등에서 15인이 참여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올해엔 종합계획에 따라 말기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를 추가 확충해 작년 89개소에서 95개소로 늘린다. 소아청소년 대상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작년 10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2개소 추가한다.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기존 대장암·위암·폐암에서 5대암(유방암·간암 추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부전, 심부전 등이 우선 대상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기한을 설정하고 수도권 병상 대기를 해소하고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명의료 결정의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소(등록기관)’ 적극 육성하고 수요자 지향적 운영을 강화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연명의료 상담소를 통한 의향서 등록 실적이 작년 4만6000여건인데 올해는 5만건을 목표로 잡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 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과 참여 인력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대 노인 상담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설치를 유도하고 윤리위가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 유입 필요성은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제도 참여를 위해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식 기록과 관련한 의료인 벌칙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고의에 의한 경우는 벌칙 규정을 유지하고 과실에는 교육이행명령 부과할 방침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며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는 더욱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2차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법률·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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