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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
전북은행은 모든 비대면 채널(개인 모바일뱅킹(JB뱅크)·개인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이용해 다른 기관으로 이체 또는 타행(납부자)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금액과 횟수 상관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타행 이체 시 건당 500원, 타행 자동이체 시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뱅킹을 이용하는 개인·개인사업자는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도 이번 정책으로 개인고객이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광주은행은 기존에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 등의 수수료가 책정됐고, 거래 횟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고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며 지역과의 상생경영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