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납세자 세 부담 2020년보다 29.3∼42.6%, 지난해보다 8.9∼47.0% 줄어
6월 개정 절차 완료…올해 7월과 9월 재산세부터 적용
![]() |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떨어졌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일 올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받는다.
올해 들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해당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보다는 8.9∼47.0%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2만3000원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으로 낮아지며 10억원 주택의 경우 203만4000원 내던 것을 107만8000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이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7275억원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