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투자’ 논란에…넷마블·위메이드 불똥 튈까 ‘전전긍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14 14:03

일부 게임사 '입법 로비' 의혹 제기



"코인 투자 여진 오래갈 것…P2E만 안 좋게 비춰질까 걱정"

가상자산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 의원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게임 코인 발행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게임사들이 김 의원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펼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게임사들은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 게임 코인 정치권 ‘큰손’ 있었다…게임사 입법로비 했나


14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와 넷마블의 마브렉스(MBX), 카카오게임즈의 보라(BORA) 등 다수의 국산 게임 코인을 활발히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한때 위믹스 코인을 약 80여만 개(약 60억원)까지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마브렉스에 투자한 액수도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게임 코인 상장 정보 등을 사전에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이 처음 위믹스를 거래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1년 10월 위믹스는 한 달 새 20배 가까이 폭등했다. 또 김 의원은 마브렉스 상장 직전 해당 코인을 집중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 일부를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 지급 받은 것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 발행 회사나 거래소 등이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게임사들이 입법을 대가로 김 의원에게 ‘로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명문화하는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 위메이드·넷마블 "일절 관련 없다…의혹 사실 아냐"

게임사의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까닭은 P2E(돈버는 게임)에 대한 국내 규제 때문이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게임사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만 P2E 서비스를 출시하는 이유다.

국내 게임사들이 국내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것은 아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해외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할 일이 많다"면서 "지금은 법 테두리 안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국내법이 허용되면 그 이후에 국내 서비스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넷마블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도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16% 정도다. 국내에서의 P2E 허용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순 있겠으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의미다.

일단 김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 거론된 게임사들은 ‘선 긋기’에 나선 분위기다. 위메이드는 "입법 로비는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넷마블도 "김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의 게임 코인 투자 이슈로 여진이 꽤 오래갈 것 같다"라며 "괜히 이번 일로 P2E만 안 좋게 비춰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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