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농장에서 기르던 애완견 20마리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포메라니안과 스피츠 등 애완견을 분양받은 뒤 재분양해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양육비용이 많이 들자 산에 내다버렸다는 것이다.
버려진 애완견 가운데 1마리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구조된 19마리 중 16마리는 분양, 1마리는 안락사됐다. 2마리는 노원구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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