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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앞으로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시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기존 80%에서 경우에 따라 최대 100%까지 조정된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 대비 다소 높게 판단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손보협회는 소비자 신뢰도,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한다. 활용도가 낮거나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도 순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 사행(蛇行), 갈지(之)자 보행은 ㄹ자 보행으로, 기(旣) 좌회전이라는 용어는 좌회전 완료 직후라는 표현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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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일부 자동차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조정한다. 만일 녹색 직진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A차량과 마주보는 방향에서 녹색 직진 신호등에 직진하던 B차량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기본 과실비율을 A차량 80%, B차량 20%로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 대비 다소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A차량 과실이 90%로 올라간다.
A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했거나, B차량 진행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 A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이나 확대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A차량에 최대 100%의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동일방향으로 동시에 오른쪽(안쪽)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왼쪽(바깥쪽)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의 회전반경이 작기 때문에 다소 선진입한 것으로 보고, A차량에 과실비율 30%, B차량에 70%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양차량 동시 진입으로 보고 A차량 기본 과실비율을 40%로 조정한다.
손보협회 측은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 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라며 "추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