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쉬워지고 보험사기 '엄벌'...보험업계 법안 '큰 산' 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05 15:24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2016년 이후 7년 만



보험금 누수→보험료 인상→가입자 피해 악순환 근절



중계기관 선정, 사기명단 공표범위 등 추가 논의 필요

국회

▲국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보험사들이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험사기특별법 등 이른바 보험 민생법안 2종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가 모처럼 안도하고 있다.

특히나 실손보험이 보험사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해당 법안 통과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등의 악순환이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라는 산이 하나 더 남은 데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금융소비자 생계 직결...민생법안 2종 의결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험사기특별법은 이른바 보험 민생법안 2종으로 불릴 정도로 금융소비자들의 생계와 직결된다.

우선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 없이 병원에서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만 거치면 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무려 14년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소비자가 실손보험의 번거로운 청구 과정으로 인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한 이후 매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일부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을 갖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부과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 선정, 정보 전송범위 등을 두고 유관기관끼리 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서는 중계기관이나 정보 전송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며 "일단 법이 통과되면 이해관계자들끼리 모여서 해당 사안을 두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 보험사기 권유만 해도...보험사기죄와 동일 처벌


이어 전날 국회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법안 시행 이후 7년 만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그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음에도 주요 법안들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제재를 강화해 보험사기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여야 간 이견 없이 순조롭게 통과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사기의 알선, 권유, 유인,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부당 편취한 보험금을 환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관계 행정기관, 보험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법안 역시 보험사기범죄 명단을 어디에 공표할지, 어느 부분까지 공표할지를 두고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을건지 등을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된 조문들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보험업 종사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더 수령할 수 있다고 유인, 알선하는 사례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해당 내용이 개정안에 명시된 것만으로도 보험사기 유인, 알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보험사기건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해도, 보험사기범들이 의도적으로 버틸 경우 다시 소송을 통해 받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유죄확정자로부터 부당 편취 보험금을 환수하고,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ys106@ekn.kr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