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특허청·경찰청 기술보호 공감
5년간 피해 2800억…신속해결·피해구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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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에서 열린 ‘범부처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에서 공정위 관계자가 기술자료 침해 구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유승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기술탈취 피해로 기업 존폐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위시해 유관 정부부처들이 하나로 뭉쳤다.
지난해 중기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이 무려 2827억원에 이르는 지경이다 보니 기술보호를 통한 건강한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들이 연대한 것이다.
중기부는 11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에서 공정위, 특허청 등 다양한 부처와 함께 ‘범부처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 행사를 열어 대·중견·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보호 위한 관리규정 수립 실시 △보안관리 전담인력 필수 지정 △전 직원 대상 기술보호 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핵심인력 퇴직 시 철저히 사후 관리 △주요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 중요서류 별도보관 후 반출관리 △중요설비 장치 통제구역으로 설정 △중요기술 특허 및 기술 정보 보호 △정보 시스템 필수 보안 등 철저한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소 기술보호 증거를 남기며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만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 △사규 및 취업규칙에 비밀유지의무 규정 △정보 열람·복사·취급 권한자 지정해 접근대상자 제한 △암호와 보안장치 등 보안솔루션 강화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기부는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상담 신고센터 △기술보호 정책보험 △해킹시도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보안관제서비스 △핵심기술을 금고에 안치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현장자문 유추방지시스템 구축 △내부정보 유출방지서비스 기술지킴 서비스 △기술자료의 거래를 등록해 소송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거래등록 시스템 △법무지원단 △기술탈취 분쟁 관련 보험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개정된 상생협력법을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부당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제도 도입 △부당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한 구체적 행위 제시의무 도입해 수탁기업 입증책임 완화 △민사상 손해액 산정방법 근거마련도 함께 신설했다.
또한, 향후 전자문서 전용 이메일 개설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고서와 자료를 접수해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보호 울타리 내 행정조사 접수기능을 내년 초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특허청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산업재산권 신속 해결 지원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 원칙적 금지와 예외사항 △기술자료 침해 피해구제 방안인 손해배상과 가중배상제도 등을 제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범부처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산업에 맞는 기술보호 대응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