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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 |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검찰과 강 의원 모두 상고를 포기했다.
김형진 형사1부 부장판사는 "사건(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된 시장 A의 시정 활동에 계속하여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사업의 강행을 위한 이용료 징수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 사건 사업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글을 게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 선정의 부당성을 공천거래와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후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위법 · 부당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A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지역 사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점, 속초 지역 많은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글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장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모든 향형 조건을 종합해 피고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형사소송업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벌금 250만원) 유예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강정호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