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하수도요금 체납 특별징수…체납자 강력 행정처분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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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는 12월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평창군에 따르면 하반기 특별징수 기간 당해 수도요금 97% 징수와 지난 체납액 50%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 독려, 전화독촉 및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징수 조치로 공기업 건전재정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수 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해 장기 체납 근절과 군민 의식 변화를 이끌어 체납액 해소를 이룰 계획이다.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과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검토해 의뢰할 예정이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예고서 발송 등 사전에 상하수도요금 납부를 최대한 독려 및 홍보할 예정"이라며 "미납에 따른 단수 조치 등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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