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모범 사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28 16:16

법무부 주최 워크숍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사례' 발표
지난해 계절근로자 545명 유치 이어 올해는 926명으로 늘어

홍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사례 발표

▲권상경 홍천군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장은 25일 제주도 대정농협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마을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홍천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 한명도 이탈 없이 운영하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28일 홍천군에 따르면 권상경 군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장은 25일 제주도 대정농협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한 제주마을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29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법무부가 개최하는 지역기반 비자관련 지자체 워크숍에서 홍천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지난 2022년도 전국적으로 1만2027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지만 그중 1151명이 이탈했다. 계절근로자의 불법이탈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홍천군의 계절근로자는 2022년 545명이 들어와 단 한명의 이탈도 없이 운영했다. 올해도 전국 최다규모인 926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의 큰 힘이 되고 있다.

권상경 팀장은 지난 4월 13일 법무부의 외국인정책담당자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발표, 5월 18일 평택시의회,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홍천군 벤치마킹시 우수사례 발표, 7월 19일 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홍천군의 우수사례 발표는 전국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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