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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신청금액은 특례보금자리론 총 신청액 가운데 심사 과정에서 고객 요청에 의한 취소,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리된 사례를 제외한 금액이다.
자금용도별로 보면 신규주택 구입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은 21억6395억원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기존대출 상환은 11억2725억원으로 31.8%를 차지했다. 임차보증금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은 2조4987억원으로 전체 유효신청 건수의 7.1%를 차지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가을철 이사 수요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전에 대출을 신청하려는 수요 등으로 유효신청이 다소간 늘어난 측면이 있으나, 8월 11일 금리인상 이후 일반형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9월 7일부터 일반형 0.25%포인트(p), 우대형 0.2% 포인트 인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금리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