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퇴출 아니었어?…여전한 '저축성' 판매에 금융당국 제재 무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1 15:48

5년납 종신보험 상품의 10년 시점 환급률 120%대로 올라



7년·10년납의 10년시점 환급률도 일제히 인상



"환급률 강조한 '저축성 마케팅' 판매 방식 여전…제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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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생보사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5년·7년 시점의 환급률은 낮아진 반면 10년납 시점의 환급률이 상승했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판매에 열을 올렸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이 금융당국의 제재 시행 후에도 여전히 저축성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5년·7년 시점의 환급률을 낮췄지만 10년납 시점의 환급률을 높여 판매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제재하려던 ‘저축성’ 콘셉트의 판매가 고스란히 남아있자 제재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생보사들은 5년납, 7년납 종신보험의 환급률과 납입완료 보너스를 조정해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지환급률을 조정하도록 조치한 데 따른 변화다.

대표적으로 현재 5년납 상품의 5년시점 환급률을 살펴보면 DGB생명의 ‘당당한인생종신보험’은 93.5%, 동양생명의 ‘수호천사NEW알뜰플러스종신보험’은 94.24%, KDB생명의 ‘버팀목종신보험’ 5년시점 환급률은 93.47%로 100%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10년시점 해약 환급률은 다수가 120%를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KB라이프의 ‘약속종신보험2’는 122.75%, ABL생명의 ‘THE드림종신보험’은 121.9%, 메트라이프 ‘백만인을위한종신보험플러스’는 122.07%를 보장하고 있다. 5년납 상품 외에도 대다수 상품의 7년납, 10년납 상품의 10년 시점 해약환급률도 110%를 훌쩍 넘기고 있다. KDB생명 ‘KDB버팀목플러스종신’ 10년납 상품의 10년 시점 환급률의 경우 종전 113.3%에서 120.0%로 올랐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나 원금 100%의 도래 시점이 5년 또는 7년으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 종신보험 대비 빠른 기간 내 완납 후 환급을 받으면 원금을 넘어서는 환급액이 나오기에 목돈 마련의 효과를 지녔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 생보사들은 올 들어 새 회계제도(IFRS17)의 도입으로 수익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 관리에 유리하도록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판매 시 환급률이 110%가 넘어간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발생하자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률 조정(100% 미만) 등을 통한 판매 제재에 나섰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금감원이 제재에 나선 주된 이유지만 사실상 허울뿐인 제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앞서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를 사실상 제한하고, 절판마케팅과 관련해선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란 엄포까지 놨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환급률을 강조한 종신보험을 통해 예전과 같이 ‘저축성 보험’ 콘셉트의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선 현장에서 10년납 환급률을 강조해 판매하고 있으며 저축성 상품의 느낌은 여전하기에 사실상 금융당국의 제재는 큰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GA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는 단기납 상품으로 원금 찾기를 하지말라는 것이 골자인데 5년, 7년 시 원금이 되지 않도록 표면적인 환급률을 낮췄을 뿐 10년째 환급률은 제재 전과 똑같거나 높은 환급률을 적용 중"이라며 "단기납 종신 소비자는 비과세 사용을 위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비과세요건이 최소 5년납입에 10년 유지다. 바뀐 제재에 따라 10년 납입을 선택해도 혜택을 위해선 10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으므로 사실상 예전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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