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 추행에도 교육만 듣고 풀려난 아버지 결국 또…경찰 구속 송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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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부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친딸을 강제 추행했던 아버지가 2년 후 또다시 딸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아버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1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B양을 강제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대신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수 2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외출하자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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